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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나도 해당될까?
    재테크 콘텐츠 2020. 4. 28. 21:52

    공공임대아파트

    실수입이 늘어가는 속도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은 지속해서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현실적으로 내 집을 갖는 소망을 이루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도와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수입이 적은 저소득층의 주거의 안정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여러가지의 주택정책을 시행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뉴스테이 사업`이라고 하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관련된 정보를 나누려고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한다는 목적이죠.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가정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는 기간은 5년이나 10년입니다. 해당하는 주택의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에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85평방미터(25평형)를 기준으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분류해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85㎡ 이하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 가입자이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고 거주를 하다가 5년이나 10년이라는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시세의 90% 수준으로 분양전환을 해서 본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가 초과하면 만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청약 예금을 갖고 있는 것이 우선 자격을 갖게 됩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시중 시세와 같은 수준으로 분양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중 필수는 입주자저축통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우선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꾸준하게 납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이 이자율도 좋아서 일반 적금보다 나으니 적금든다 생각하고 장기 납부해보세요.




    분납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중의 하나입니다. 분납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입주를 할 때까지 집값의 일부인 초기 지분권 30%를 납부하고 임대 기간인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남은 잔여 분담금을 납부를 한 후 분양 전환 받는 주택을 말합니다.



    당첨자의 선정 기준은 3년 이상 동안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가정에 배정이 되게 됩니다.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라면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납입수가 많을수록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으로 유리합니다. 2순위까지 모두 배정을 끝난 후에는 추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조금씩 다릅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1년이 지나고 약정한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을 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1순위 조건에 해당합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주택저축이 6개월 이상 경과되고 납입금을 6회이상 낸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투기과열지역이나 청약과열지구인 경우에는 경쟁이 심한 곳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1순위의 조건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라고 해도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이력이 없고 청약저축이 2년 이상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을 한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보면 자산의 보유 기준에 관한 세부 내역을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합해서 금액이 2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2,76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자녀이상,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기관의 추천, 국가유공자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양 공고에 따라서 입주자격이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분양공고를 확인하고 가장 적합한 기준에 맞춰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갈수록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자격에 맞도록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1순위라고 때문에 무조건 분양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저축이나 납임금에 주의를 기울여서 준비하시면 집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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