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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시장의 벤처기업기준 및 확인절차
    경제상식 2020. 2. 25. 10:00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은 크게 일반기업(벤처 포함), 기술성장기업으로 구분해서 고려하는데 코스닥시장에서 얘기하는 벤처기업기준 및 확인절차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기준

    공통기준으로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벤처기업 기준은 크게 아래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 술사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인투 자조합,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 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



    연구개발기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 이상일 것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기술평가보증기업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신성장기반 자금 중 혁신성장지원자금(일반), 제조현장스마트화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 신성장기반자금 중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이미 받은 기업의 경우 벤처확인 가능 정책자금으로 인정

    상기 2번째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 신청



    기술평가대출기업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신성장기반 자금 중 혁신성장지원자금(일반), 제조현장스마트화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 신성장기반자금 중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이미 받은 기업의 경우 벤처확인 가능 정책자금으로 인정

    상기 2번째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 신청



    예비벤처기업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벤처기업의 확인절차

    ▶ 벤처기업 확인은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벤처인(http://www.venturein.or.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 벤처확인 신청절차 안내 : http://www.venturein.or.kr/venturein/petition/C1200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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