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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소득 종류별로 알아보기경제상식 2020. 4. 6. 21:18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라고 들어보셨죠? 혹시 지금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글을 검색해서 보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양도소득세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뒤이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를 통해 이익이 있어야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설명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은 소득종류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소득 종류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이 경우 예정신고일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11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기한은 2020년 5월 말일까지 입니다.
확정신고 관련하여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예정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고 확정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입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입니다.(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기타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한 신고(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시에는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 0.03%(’19.2.12.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 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실수로라도 신고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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