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시장의 벤처기업기준 및 확인절차경제상식 2020. 2. 25. 10:00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은 크게 일반기업(벤처 포함), 기술성장기업으로 구분해서 고려하는데 코스닥시장에서 얘기하는 벤처기업기준 및 확인절차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기준
공통기준으로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벤처기업 기준은 크게 아래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 술사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인투 자조합,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 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
연구개발기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 이상일 것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기술평가보증기업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신성장기반 자금 중 혁신성장지원자금(일반), 제조현장스마트화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 신성장기반자금 중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이미 받은 기업의 경우 벤처확인 가능 정책자금으로 인정
상기 2번째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 신청
기술평가대출기업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신성장기반 자금 중 혁신성장지원자금(일반), 제조현장스마트화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 신성장기반자금 중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이미 받은 기업의 경우 벤처확인 가능 정책자금으로 인정
상기 2번째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 신청
예비벤처기업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벤처기업의 확인절차
▶ 벤처기업 확인은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벤처인(http://www.venturein.or.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벤처확인 신청절차 안내 : http://www.venturein.or.kr/venturein/petition/C12000.jsp
'경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소득 종류별로 알아보기 (0) 2020.04.06 전국은행연합회에서 4시 이후 영업하는 은행 알아보기 (0) 2020.03.05 디지털 노마드는 무슨일을 하는가 (2) 2020.02.23 2020년 중위소득 가구수별 금액 (1) 2020.02.16 증거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0) 2020.02.10